다음달 1일부터 덕수궁앞 대한문에서 옛 대법원앞 사거리까지 덕수궁길
2백70m가 일방통행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30일 덕수궁길을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로 조성키 위해
대한문에서 옛 대법원쪽으로 1차선 일방통행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차선이던 이 길을 1차선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행자를
위해 보도폭을 11.5m로 확장하고 기존의 은행나무외에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는 정동제일교회앞에서 경향신문사 앞길까지 6백30m를 같은
방식의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보도를 넓힐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