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물류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에서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조기폐지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30일 부산시가 건설중인 항만배후도로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세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통상산업부 내무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했다.

부산상의는 전국 컨테이너 물량의 85%가 부산 도심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세가 가중된다며 2001년까지 컨테이너세는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부산지역의 도로율이 전국 6대도시중 최하위인 16.1%에 불과해
전국 최악의 교통난과 물류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강력히 반발했다.

해양수산부도 컨테이너세는 부산항만 배후도로 건설에 전액 투입되는 만큼
당초 예정된 2001년까지 계속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2년 컨테이너 한 개당 2만원씩 3백72억원을 거둬들인 것을
비롯, 지난해 6백1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시행이후 올 연말까지 총
3천73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컨테이너세는 광안대로,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 제3도시고속도로,
감천항배후도로, 낙동대로, 온천천 고가도로 등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