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사용한 콩나물 재배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두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논란이 됐던 콩나물 유해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9일 "호마이"라는 유독농약을
사용, 콩나물을 재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5)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까지도 판매를 금지한다"면서 "피고인이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판매 당시 유해물질이 없었다거나
재배과정에서 적정한 처리로 그 염려가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콩나물은 보통 7~8일 동안 하루 5~6회씩 물을 뿌려
재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콩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점차 희석돼 시판
단계에는 유해물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과 재배과정에서 뿌린 물의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 등에 따라 시판당시 농약 함유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한 콩나물에도 농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