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5개 농수산물 도매법인 가운데 3곳에 대해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29일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 3곳이 중도매인과 농수산물 수
집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
악돼 현재 관할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이 회계관련 장부를 압수하는 등
의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한 도매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변칙증여 혐
의도 있어 주식이동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개 법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나머지 2개의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
를 받는 것과 함께 농어민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
장으로 갖고 오는 수집상으로부터도 역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