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은지 20년이 지난 서울시내 15층이하 공동주택도 3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재난및 재해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백화점 극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물
에 한해서만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왔다.

시는 또 재난위험이 있을 경우 강제퇴거와 철거명령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에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재난예방및
복구를 위한 개.보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구성항목에 안전진단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