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의 원흉 친일파 이완용씨의 증손자가 일제때 증조부의 땅을 되
찾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7일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
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7백12평(시가 30억원상당)을 돌
려달라며 원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
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 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