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독자확보를 위한 경품류 제공금지 등의 조항을 대폭 강화한 신
문공정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문사가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회 적발에 1백
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노무제공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업체별 입주 아
파트 총가구의 10%에 대해 1년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