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등이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항에 취항하는 외항컨테이너 전용선은 선박입항료 화물입향료
정박료 접아료 등을 80% 감면받고 있다.

이번 감면조치에 따라 총톤수 4만t급(3천 TEU급) 선박이 광양항에서
1천5백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경우 항만이용료가 부산항에 비해 6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