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급배기관 (닥트) 청소 의무기한이 철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22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기존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이상
닥트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던 것을 고쳐 1년에 2회 이상 실내
환경을 검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소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4천여개 대형 사무용 빌딩, 학원, 공연장, 체육관
등은 오는 8월19일까지 닥트청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 실내환경 검사에서 먼지가 1입방m당 0.15mg이 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1년 이내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소를
하면 된다.

실내환경 허용기준치는 일산화탄소 10PPM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이하,
온도 17~28도, 상대습도 40~70%, 기류 초당 0.5m 이하, 조명 1백룩스
이상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닥트청소 의무제를
도입한 복지부가 1년간의 미시행자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개정과 집행을 엉터리로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에 닥트청소비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예비 전용 등의 방법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지난해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