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갇힌 채 한시간 이상 오도가도 못한 승객에 대해서는 운임을
환불해주는 외에 5천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14일 공사가 운영하는 5 7 8호선 지하철 이용
승객이 사고로 차내에서 발이 묶일 경우 대체 교통비로 5천원 또는 5천원
어치 승차권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늦어져 접속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승차권이 지급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천재지변 등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운임만 환불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청이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이나 서울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1~4호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 지하철공사측도 이같은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