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드셔 보세요"

백화점 등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다.

새로운 제품 등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그런데 미니스커트 차림의 미인들이 선심쓰듯이 "드셔보라"고 주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

거짓말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유통기한이 70일이나 지난 외국산 치즈를 시식용으로
손님에게 제공한 신세계백화점(미아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냉동상태로 보관하고 판매해야 할 닭고기 등 냉동식품을 꺼진
냉장고 안에 넣고 버젓이 팔아온 부산 태화쇼핑 등 식품유통업체를 무더기로
잡아냈다.

소비자의 눈을 속이며 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이번에 복지부에 걸린
업소는 98군데.

가장 흔한 수법은 유통기한 어기기.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둔천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신세계유통(구미) 등이
최고 2달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빅보이식품(대구 신천동) 등은 아예 유통기한을 가짜로 표시해 판매했다.

허위과장광고도 만만치 않게 많다.

건강보조식품인 DHA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건풍건강(서울 성수동) 등 수입판매업체 7군데가 적발됐다.

또 냉동식품을 꺼진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거나 파는 것도 흔한 일이다.

해태유통 강남영업소 코오롱상사(주)의 디마트(의정부) 등이 이렇게
제품을 보관 판매하다가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고 1개월간 영업를 정지시키거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폐기하거나 제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