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예고시한을 하루 앞둔 8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본사회의실에서
열린 13차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노조측은 당초 27.7%의 임금인상안(총액기준)에서 후퇴한 10.78%를,
공사측은 5%의 임금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막판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임금인상외에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취하를 요구하고
공사측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타결이 무산됐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조합원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조합원 총회를 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하철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할 경우 재정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산지하철을 운행하는 부산교통공단노사도 이날 임금 직제개편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타결에 실패,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주도로 9일 시작되는 노동계
1차총파업에는 서울지하철노조와 함께 의료보험조합 대우자동차 대림자동차
노조가 가세할 예정이다.

< 김광현.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