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7일 파업예고시점을 이틀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놓았다.

노조측도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다시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업예고시점인 9일 오전 4시까지 협상을 진행하되 결렬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후늦게부터는 조합원을 군자차량기지에 집합시켜 놓기로 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노사협상의 주요쟁점은 기본급 10%인상뿐만 아니라 지난 94년
파업투쟁때 해고자된 19명복직 및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승진적체 해소 등.

매년 되풀이된 협상안이지만 노조측은 이번 임 단협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사측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총액 4.5% 인상과 노조전임자수
축소, 변형근로제 도입등 새로 개정된 노동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노조측이 요구한 해고자복직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사는 지난 4월23일부터
10여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껏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노조측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파업예고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절충안을 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띨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단 현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상 파업을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정서론"이 그 배경이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중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조정기간 15일동안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법상 파업은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정황은 노사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 34%가 이용하는 지하철이 멈춰서는 책임을 노사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는 인식에 따라 막판 타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의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노대는 지난 6일 오후 여의도에서 조합원총회를 갖고 사용자측이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바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