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공직생활을 하는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충남도는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만가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충남도가 발표한 음주운전 공무원처벌규정을 보면 혈중 알콜농도
0.0% 이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봉 정직 견책 등 중징계를 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 음주사고후 도주시는 해임 또는 파면하고 음주량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면직키로 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보령시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강화키로 하고 "음주운전을 않겠다"는 자필서명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받기까지 했다.

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공무원은 인사고과시 불이익
처분을 하고 휴일 당직근무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명령을 내리는 등 자체
징계를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늘어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며 "각 시군들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징계를 위한 자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