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돼 80년 내란방조죄유죄판결을
받았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가 재심을 통해 17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3일 정씨의 내란방조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때 정씨가 79년 10월26일 밤
박대통령 시해의 범인이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노재현 전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즉각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김
전부장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9년 12.12당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 연행돼 80년 3월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문민정부 출범후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등 12.12및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5월
재심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