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년 4월이후 새로 발생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공유지 사용료가 현행 5%에서 2.5%로 인하된다.

또 앞으로 공장을 짓기위해 시유지를 매입할 경우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오는
10일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점용료가 낮아짐에따라 대부분 영세서민들인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까지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4천5백34동이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시유지를 매입해 공장을 지을 경우 그동안
한꺼번에 내도록했던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리 8%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금납입방식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공장입지난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이외의 지역 점유재산 규모를
기존 4백평방m에서 7백평방m로 늘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