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 정원이 60명에 불과하고 운동장도 없는 초미니고교의 설립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일 자동차고 영상미디어고 디자인고 골프고 바둑고 등 소규모
특성화고교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학교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고교에 도입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준칙주의에 따르면 특성화고교의 최소 학생규모는 학년당 1학급 20명씩
총정원 60명으로 하고 교지는 교사 건축용 대지와 운동장을 합한 면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운동장 기준면적도 크게 축소해 실내체육관을 운동장으로 인정하고
시.도교육감 판단하에 운동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부실학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고교의 등록금, 수수료 등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재정기준은 강화했다.

학생선발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없이
할수 있으나 필기시험을 치를수 없으며 수업일수는 일반고교의 2백20일보다
30일 적은 1백90일로 규정해 다양한 현장실습 및 체험학습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전문교과실기 담당교사는 산업체 근무 경험자를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 디자이너 영화배우 프로골프.바둑선수 등도
교사로서 고교강단에 설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교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교, 각종 학교, 사회교육
시설, 대안학교 등을 특성화고교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