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서울특별시등 수도권지역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단 영흥면은 포함) 전지역과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를 포함한 총 17개지역이다.

규제대상물질은 오존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악취및 이산화질소
총먼지(TSP)와 미세먼지(PM-10)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실천계획을
2년이내에 작성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한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은 자동차운행횟수제한이나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등의 실천계획을 채택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존오염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시정장애현상도
늘어나는등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등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이동, 수도권전체가 상호오염의
영향권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도 전반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