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2기가 시작되는 98년부터 지방 기초의회 의원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고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추천이 배제될 전망이다.

또 지역의 중요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를 선정,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 제출했다.

내무부는 우선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의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광역의회 의원을 제외한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한편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4대 지방선거일을
분리해 실시토록 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 몇개를 묶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있는 3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에서
읍면동을 없애 2단계로 줄일 방침이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주민이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며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한 주민권리장전을 제정키로 했다.

빈약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선 지난 83년부터 13.27%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17%까지 끌어올리고 양여금재원을 세수가
불안정한 토초세 대신 안정적이고 신장성이 높은 세원으로 대체하며
자치단체 자금공급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지역개발공고" (가칭)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행정사무를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단순화하고 국가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폐합시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오는 7~9월중에 각 과제별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10월중에 정부안을 확정해 단기과제는 민선2기 출범
(98.7.1)전까지, 장기과제는 민선3기(2002.7.1)전까지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