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담배자판기를 길거리나 담배소매점밖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사업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불법 담배자판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허용장소가 아닌 곳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19세미만 청소년의 출입금지장소,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중 자판기 설치자가 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곳 등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