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국적선과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선박등록제가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이 대상이 축소된 국제선박등록법안을 최종 확정해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중 하위법령을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르면 국제선박 등록대상은 <>우리나라 외항
해운업체가 운항하는 국적선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한정된다.

이는 등록대상에 외국선박을 포함하려던 최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국제운수노련(ITF)의 편의치적 규제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국내에 선적을 두면서도 등록세 취득세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서 국제선박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