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등촌동 4거리일대 1만3천1백74평방미터가 호텔이나 유흥음식점이
들어설수 없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주변 1만5천6백86평방미터는 최저 3층이상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강서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화곡지구및 우장산역 생활권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했다고 밝했다.

일반상업지역인 등촌동 658일대 화곡지구는 학교환경보호를 위해
유흥음식점 등의 신축이 불허된다.

이와함께 강서구의 중심업무지역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역세권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내발산동
723일대 우장산역 가로변에는 도시미관를 위해 단독주택 창고 공장등을
제외한 최저 3층이상의 건물만 신축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4종 미관지구인 이 지역을 5종미관지구로 변경해 이미
형성돼있는 가로변 상권을 유지하는 한편 준주거지역 용도에 맞게 주거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들 지구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1천%, 준주거지역 6백%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교통 환경 등 구체적인 주변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구는 이같은 도시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