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의 승진탈락 조치에 반발, 국내 처음으로 학교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교수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 김명호(40)씨가 승진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성균관
대를 상대로 낸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