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일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들이 교육시간을 멋대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학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전문학원 행정처분 기준''을 이달말
까지 개정, 학원들이 55시간의 학과의무시간을 마치지 않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능검정을 치를 경우 6개월(현행 1개월)동안 기능검정 자격을
정지시키고 두차례 위반하면 전문학원 지정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