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
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된다.

대법원과 내무부는 19일 법원이나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확정일자제도를 개선,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세입
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오
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
나 등기소를 찾아가야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덜게됐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계약을 마친후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까지 받아야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