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만평 (20만평방m) 규모를 넘는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산지개발
사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또 개발사업가운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후 5년이내 착공되지않은
사업은 반드시 재협의를 거쳐야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도시재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위해 도시재개발
사업의 평가대상범위를 종전 30만평방m (9만평)에서 20만평방m 이상으로,
골재채취 등 산지개발사업의 평가대상범위도 종전 35만평방m 이상에서
20만평방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구 신당동 강북구 미아1동 금천구 시흥동 등 5,6건의
도시재개발사업등 6만평이상의 대형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대상을 확대, 사업규모가 기존규모보다 30%이상
늘어나는 사업만 재협의를 받도록 했던것을 협의내용통보이후 5년내에
사업착공이 안되고 주변환경여건이 변화하는 사업도 재협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당시보다 사업규모가 크게 늘지않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승인기관인 시도지사의 검토만으로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사업규모가 15%이상 증가하거나 시설면적 건축연면적이 30%이상
증가할 경우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평가협의시 사업자가 제시한 배출농도기준을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법적배출농도기준에 합당하더라도 협의기준을 초과한 만큼
초과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했다.

평가대상사업범위에는 신규사업시행외에 기존사업의 확장도 포함하고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 고속철도건설, 신항만건설도 대상사업으로
명문화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충실히 하기위해 현재
30일이상으로 돼있는 공람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협의내용관리대장비치및
관리책임자지정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