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원 (EBS)이 교육방송교재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무려 4백3억원이나 높게 책정, EBS는 81억원, 출판사는
3백22억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해
실지감사를 한 결과 교육방송원이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컴퓨터를 필요 이상으로 대량 구매,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18일 적발했다.

한국교육방송원은 S교육 등 13개 출판사와 96, 97년 TV수능 특강국어 등
방송교재 81종 1천6백만부를 제작 판매키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재원가에
판매비용까지 합쳐 적정가격인 6백68억6천3백만원보다 무려 4백3억4천
3백만원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6년 1학기 고교국어의 경우 적정가가 권당 5천6백30원이나
실제로는 이의 1.7배인 9천8백원에 판매,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해 사업국장등 간부직원 5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관련해 업무상 배임여부등을 조사토록 검찰에
통보했다.

또 교육방송원에 교재의 정가를 내려 학부모부담을 줄이고 출판사
등이 과도한 이득을 남기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교육방송원이 96년 근거리통신망구축및 업무전산화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실제 필요한 양(PC 11대.4천3백만원 상당)
보다 훨씬 많은 4백72대(구입가격 5억원)를 구입, 직원이 개인용도로
쓰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구매관리 업무를 태만히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지도감독을 소흘히한 원장에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개인에게 지급된
컴퓨터는 회수하고 당초구입목적 대로 쓰도록 통보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