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백혈병 악화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7일 교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양모(42)씨의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백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이나 방사선등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왔으나 사무직 종사자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가 백혈병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중한 업무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백혈병이 급속히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만큼
연금공단측은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 95년 6월 전남 순천여중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양씨가 2학년 담임을 맡아 학년운영계획 및 수학여행계획 수립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연금공단측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가족들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