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로부터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 리스트" 정치인 8명에 대한 첫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문정수 부산시장과 국민회의 김상현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
최두환 박희부 하근수 정태영 김옥천 전의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모두 9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문시장은 "지난 95년 6월 김종국 전한보그룹 재정본부장으로부터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기는 커녕 집으로 찾아 온 적도 없다"며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또 김상현의원과 최전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 등
대가성을 부인했으며 노의원과 김전의원은 돈을 받은 액수와 시점이
다르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