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분할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16일 위법건축물 발생 우려에 따라 그동안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날때까지 토지분할을 불허했던 방침을 변경, 민사판결로 토지소유권이 인정
될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년 이상 토지를 무단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불합리한 경계
를 조정하는 경우와 공유토지를 건물단위로 나눌 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쉬워지게 됐다.

그러나 시는 <>건물을 관통해 분할하고 <>주차장 용지를 나누거나 <>공공용
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키위해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발
생을 막기위해 토지분할을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