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과가 도입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의
영어과외 금지조치에 대해 학원총연합회 소속 외국어학원들이 행정소송및
심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는 13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3년생의
영어과목이 보통교과라는 이유로 과외수강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평등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3년생에 대한 영어과외
교습금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하는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월드키즈 어린이영어학원장 곽한원씨(39.서울 강동구 명일동) 등
외국어학원장 7명을 청구인으로 한 소장에서 "교육부가 중고생의 입시위주
교과과외는허용하면서도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 학습권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데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초등학생의 보통교과를
제외한 기술.예능교습을 허용하고 서울시 조례 세부지침도 보통교과를
"음악.미술.체육.컴퓨터및 외국어회화를 제외한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영어회화는 태권도, 컴퓨터와 같은 생활기술로 보통교과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과 수업을 첫 실시
하면서 영어과외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3월13일 영어가 보통교과라는
이유로 초등 3년생에 대한 영어과외를 금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