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실을 임대하면서 신부화장 및 의상,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과
야외비디오촬영 등을 끼워팔아온 예식장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 (문영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논현동 마샬웨딩프라자
대표 김주창(34)씨 등 서울지역 17개 예식장 업주와 직원 2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각 업소당 벌금
2천만~4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식실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드레스 및 부케
<>신부미용 및 신랑예복 <>사진.비디오, 야외촬영 <>피로연 등의 부대시설
등을 강제로 이용토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끼워판 신부드레스(1백만원) 신랑예복(30만원)
사진.비디오촬영(90만원) 야외촬영(1백만원) 부케등 기타용품(30만원)을
더할 경우 총 사용료는 기본시설인 예식실 및 폐백실 이용료 50만원의
8배에 달하는 4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소는 고객들이 부대식당 이용을 거부할 경우 아예 예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식당이용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쟁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요청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첫 사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