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생이나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돼있던 규정에 "진로변경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을 추가해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반환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기 개시일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일)이나 학교측이 별도로
학기시작전에 정한 반환기일 이전까지 환불을 요구하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학기시작전 반환기일 경과후에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90%를,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1 경과전에는 수업료
3분의2를 각각 반환토록 했다.

또 수업일수 2분의1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절반을 돌려주고 절반이 넘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등록금 체납학생에 대한
제재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 각 대학이 학칙을 통해 체납학생을
출석정지 또는 퇴학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