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경찰과 협력,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방에 대해 전화이용을 정지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실내에 여러대의 전화를 설치하고 전화이용자에게 시간당
1만원의 전화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인통신 매개행위에 해당,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이라는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