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단속을 할 때 교통경찰이 관례적으로 사용해 온 종이컵이나
면장갑이 사라지고 첨단 음주 감지기가 활용된다.

경찰청은 25일 음주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음주감지기
1천여대를 도입, 오는 9월부터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종이컵이나
면장갑을 갖다대고 숨을 내쉬도록 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는 종이컵이나 면장갑에 입김을 불게하는 행위가 운전자와 경찰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될 음주감지기는 영국제로 운전자와 단속경찰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면 술을 마셨을 경우 센서가 작동, 불이 들어오도록 돼 있다.

이 감지기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입건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훨씬 낮은 0.02% 수준 (맥주 한컵 정도)까지도 감지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감지기가 도입되면 음주단속을 할 때 경찰관이 먼저 허리를 굽혀
운전자의 얼굴을 살핀 뒤 음주운전 혐의가 짙은 경우에만 감지기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