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내년 개정되는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12.12 및 5.18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또 지난 9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교사용 지도 지침서도 별도로 마련해 다음달
중 각급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교 국사 하권 2백7쪽 13쨋줄의 "1979년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는
"......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로 수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작업은 대법원에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내란으로 규정한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겨뒀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