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전원 형사입건,강력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의 복직 판정을 이행토록 1차 명령한뒤 7일 이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징벌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부당해고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방노동위의 1차
복직판정 이후 사업주의 중노위 재심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