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 등 퇴폐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전화방에 대해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관내 전화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일제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전화방에 대한 단속 법규가 그동안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전화방업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2항(타인 사용의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방은 전국적으로 모두 2백64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2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59개소, 대구
20개소, 인천 15개소, 경북 11개소, 충남 9개소, 전남.부산 각 8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