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중 인정직업훈련원과 같은 민간직업훈련법인도 기능
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조전임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도 임금에 포함돼 노조전임
기간중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현안보고"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공공직업훈련실시자와
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기능대학 설치.운영주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대학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기술변화를 충분히 수용할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원으로 임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능대학법 개정안을 확정한뒤 6월께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기능대학 설립.운영권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인정직업훈련법인
77개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원은 기능대학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을 개정, 노조전임자와 질병.부상자,
육아휴직자 등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노조전임이나 질병.부상,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실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16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법률안의 골자는 <>3년마다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로자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주택제도 운영 <>근로자
학자금 지원 및 의료비.장의비 융자 <>근로자우대저축제도 도입 <>근로자
전직훈련비.창업예비훈련비 지원 <>정리해고근로자 생활지원 등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