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직업훈련교재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폐지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14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33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관계규정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과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와 고용보험분야가 각 10건, 직업훈련분야
7건 등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가 매년 한차례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관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소음 분진이 발생하거나 납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개선, 측정횟수를 연간
2회에서 연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업이 6개월이상 걸리는 양성훈련이나 전직훈련을 실시할 때 반드시
국가가 편찬한 교재나 검정받은 교재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 교재검정제도를
전면폐지, 직업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택할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교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집체훈련전문교사 3급 자격기준을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뒤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에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완화키로 했다.

실직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 관할노동관서에서 이직표를
교부받아 거주지 관할노동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정, 7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인 7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