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 서울시내 건축사무소에 대한
실태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건축사무소의 법정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시공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1천8백81개 건축사무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자치구별로 점검반을 편성,<>공사 감리 업무지침에
의한 현장감리이행여부 <>공사감리시 현장에서 확인해야할 공정 <>상주
감리대상 현장에 대한 상주감리 이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어긴 업소에 대해선 건축사법 28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감사실은 이와 별도로 시 발주 84개 공사가운데 10개 공사의 감리단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표본조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건설공사 기능공의 역할이 부실방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능공 기술수준향상과 직업의식 고취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