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식당 등에서 음식을 안남긴 고객에게는 일정횟수이상
모으면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알뜰예우권및 전화카드등의 답례품을
주는등 음식안남기기캠페인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4일 지난해말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결의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범위를
현재 5백78개대형업소에서 전국 5만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전국의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시행하도록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우수실천업소를 "녹색환경식당"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음식 안남기기 기획행사로 영양사회와 음식업중앙회의
주도로 일부 식당에서 음식을 안남긴 고객에게 "알뜰예우권"을 발부하고
전화카드등 답례품을 주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