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이부영 검사는 1일 조선족을 토지소유주로
내세워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백억원대의 토지
사기극을 벌여온 신종렬씨와 조선족 문명호 등 4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경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의 임야 7천3백여평
(싯가 90억원)의 실제 소유자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에 불법체류중인
조선족 문씨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뒤 이 임야를 담보로 23억원을 대출받아 가
로채려한 혐의다.

이들은 지문조회를 통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문등록이
돼 있지 않은 조선족을 토지소유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