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화장지 전자복사지 봉투 결재판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제품을 구매할때 의무적으로 재활용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1백14개 공공기관은 두루마리화장지와 노트 봉투 화일표지
신문용지절지및 전지 중질지절지및 전지 전자복사용지 전산바인더 책표지
고형세탁비누 결재판등 13개 품목에 대해 전량(전자복사지만 90%) 재활용품
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2년 9월 이 훈령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꾸준히 늘어 95년 3백84억원, 96년 5백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우선구매제도라 재활용품수요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국무총리실 총무처 조달청등과 협의해 KS등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확인해 공급에 문제가
없는 13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8년부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확인,
의무구매대상제품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제품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