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개발로 지하수자원이 고갈되는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먹는 샘물의 환경영향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라 환경영향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돼 심사위원은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등 3개분야 각 10명씩 30인이내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의 전문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지역전문가 2인의 심사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심사과정에서 기술적심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현행 2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하며 심사절차도 서면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로 구분해 각 단계별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이밖에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작성등 조사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시 5일이상의 장기양수시험과 1회이상의 수질검사실시를
의무화했다.

먹는 샘물 개발급증으로 지하수질이 오염되는등 환경피해가 커짐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말 허가대상 범위는 확대하되 수질오염시 취수량제한 등
사후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