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24일 건설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보급증대에 따라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전담해온 사용검사 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못하고
검사기간 지연등으로 겪어온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제도는 지난해 6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차장 설치후 사용개시전 최초 검사를 받아야하고 최초 검사실시
3년후부터 2년마다 추가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