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공매할때 참여하는 업체들
에 대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24일 농림부가 마련한 "정부미 공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제한
을 두지 않고 모든 업체들이 자유롭게 공매에 참여토록 하되 내년부터는
공매참여자격기준을 설정해 참여업체들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연간 전기사용실적을 고려하는 한편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연간 쌀매출액이 일정수준이상인 업체만을 정부미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또 쌀공매참여업체의 판매능력과 낙찰실적.도정능력등을 기준으로 해 결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 그룹을 나눠 최고입찰한도를 차등적용하되 상장물량
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운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부미를 낙찰받은 업체
들에 대해서는 판매선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낙
찰받은 쌀을 전매하는 등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원천
적으로 공매참여를 배제키로했다.

농림부는 오는 5월중에 정부미 공매참여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공
고할예정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