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도로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과 색상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도로변에 임의로 설치돼왔던 각종 사설안내표지판의
종류와 규격 색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상 안내표지판은 학교 관공서 종합병원 공공시설
연구단지 휴게소 공항 유원지 관광지 박물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주차장
체육 및 레저시설 유통시설 등 설치할 수 있다.

또 규격도 1백50cmx85cm, 1백20cmx65cm, 1백10cmx55cm, 80cmx40cm 등
4종으로 제한된다.

색상도 도로표지판에 사용되는 녹색 청색과 적색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변 1곳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사설 안내표지판을 허가없이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