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변 도로폭과
스카이라인 등에 따라 같은 지구 내에서도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또 건물의 용도와 보행공간 확보여부 및 지하공간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설계 운영지침 개선안"을 마련,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법정
용적률이 4백%에서 1천%로 크게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경우 고밀도 개발이 초래돼 이에 따른 교통난등 각종 도시문제가
유발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선안은 우선 도시설계지구에 대해 법정 용적률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지정된 도시설계지구의 특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향과 연계해
해당지구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 이를 다시 블록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블록별로는 건물앞 도로폭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양호한 블록과
불량한 블록으로 나눠 각각 다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 또는 업무.판매용 등 건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
기준을 적용, 기준 용적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터나 보행공간 존재 여부,
지하공간과의 연계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시설계지구란 도심 또는 부도심 지역의 과밀화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현재 중구 퇴계로 일대 6만7천7백63평방m, 강남구
청담동 일대4만4천3백평방m 등 62개 지구에 4백17만8천3백73평방m가
지정돼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