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학교는 물론 한국마사회 산업연구원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도 지난해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총무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안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각급학교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등 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기관을 포함시켰다.

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공개하기로한 경우에는 공개결정 통보후 7일 이내에 해당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공개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토록했다.

다만 비영리적인 학술 공익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나 교사 학생이
연구 학술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에서 감면토록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